만약 복권 당첨 후 나눠가지면?
이건 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살짝 논쟁을 벌였는데요. 만약 세사람이 복권을 구매 후 한명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금 내고 복권 금액 수령 후 안된 두 사람에게 1억씩 줬을때 증여세금이 또 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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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먼저 복권당첨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롤 세금을 원천징수
후에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데, 이 복권당첨금을 2명에게 나눠주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사람당 1억원을 나누어 준 경우 증여세는 대략 97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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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현금등을 무상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한 후 당첨금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복권을 공동으로 구매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각자 지분대로 공동으로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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