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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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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은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월~금만 9시~1시 30분이고 30분 휴게시간(일 4시간 근무)을 갖는분이 계십니다.

시급은 11,000원인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기로했습니다. 이럴때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25년 4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주말 제외)

4.3~4.4

4.7~4.11

4.14~4.18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첫번째 _ 11000x4시간x12회 출근 + 주휴수당 52,800 = 580,800

주휴수당

1] 4.3~4.8 : 16시간 - 11,000x4시간x(16/40) = 17,600

2] 4.9~4.14 : 16시간 - 11,000x4시간x(16/40) = 17,600

3] 4.15~4.18 : 16시간 - 11,000x4시간x(16/40) = 17,600

두번째_ 11000x4시간x12회 출근 + 주휴수당 44,000 = 572,000

주휴수당

1] 4.3~4.4 : 주휴 발생 안함

2] 4.7~4.11 : 20시간 - 11,000x4시간x(20/40) = 22,000

3] 4.14~4.18 : 20시간 - 11,000x4시간x(20/40) = 22,000

이 두가지 방법중 어떤걸로 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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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반드시 월~일로 정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입사일로부터 매7일을 기준하여 산정하면되며,

    4.3 ~ 4.9 각 시간/40X 8 = 금액으로 산정하면됩니다.

    4.10~4.16

    4.17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