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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스컹크164
위용있는스컹크16424.04.04

퇴직연금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3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처음으로 가입 진행했는데(제가 담당자입니다) 23.4.30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서 퇴직금 입금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금 24.4.30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는 직원과 24.6.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퇴직금 입금(은행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작년 연봉 1/12을 입금해야 한다는 것까진 아는데 그냥 작년 연봉 1/12을 4.30일에 입금하거나 5.1일에 입금하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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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별로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받았던 임금의 총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금액에서 1/12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재 적립된 금액이 부족하면 차액을 추가적립하여 퇴사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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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되고, 근로자 퇴사시에는 지난번 납입 이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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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연금 납입기간의 초일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합니다

    이후 은행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퇴직급여 지급을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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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외부 적립기관에 방문하여 퇴직연금에 관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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