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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몽구스235
엄청난몽구스23520.12.0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회사 숙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제출해야한다면 제 명의로 계약한 숙소가 아니고 여러명이 지내는 숙소인데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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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며,

    자신의 소유 건물이나 기타 임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동으로 생활하는 기숙사 등에

    이용 계약서는 적정한 계약서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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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면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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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할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당기관은 질문자분이 사업장으로 신고한 곳이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회사 숙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신고한다면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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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다니시는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신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사업장소재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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