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관련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개발 주택 매수 (세입자 존재)
2. 계약당시 중개사는, 세입자는 매도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해 못나가는 것 뿐, 단돈 1000만원이라도 받으면 바로 나갈 분이다. 라고 얘기해서 계약서 작성
3.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7월31일 전까지 매도인이 세입자 책임지고 내보낸다고 명시
4. 하지만 얼마전 잔금일 7월31일 전까지 세입자를 못내보낼거 같다고 중개사를 통해 연락옴
사유는
※ 세입자 할머니가 1층만 고집하신다
※ 동네가 좋다고 멀리 안가시려고 한다
※ "알고보니", 요양보호가 필요한 분이라 요양보호소에 들어가셔야 한다
이주 관련해서 전화 할때마다 순서대로 이주가 늦어지는 사유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유선상으로 잔금일은 이주하는 날짜로 변경할것을 전달 그리고 매도인,중개인과 협의
잔금일을 이주하는 날로 변경하는걸 그냥 구두상으로 협의한건데 이정도로만 얘기 나눠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내용증명이라던지 법적인 안전장치를 미리 해둬야하는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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