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 취소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측정당시 0.137%로 면허 취소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곧 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측정 과정에 있어 절대 불필요한 행동 및 언행은 없었고, 현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영업직 종사자로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데 초범인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가만하여 취소가 정지로 변경되거나 혹은 취소기간이라도 절대 줄어들 수 없을까요?
해외출장도 빈번하여 혹시 이러한 상황으로 지장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사람 중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경력이 없는 사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미필(해외장기체류, 병원장기입원 등)로 취소된 자로서,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운전이 업무수행에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업무가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이어야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해서 그 처벌에 대한 강화추세와 더불어,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하여 감면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이는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