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생님들은 매일 수업을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선생들도 일반직장인 처럼 정해진 연차가 있는가요? 있다면 일년에 연차가 몇개가 있는가요? 그리고 학교선생님이 연차를 하게 되면 수업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원의 연가 일수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직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원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사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교사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1일부터 2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연차휴가를 가면 수업은 학교에서 대체교사를 쓰던, 다른 수업과 바꾸던 알아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에게도 연차가 있는데 '연가'로 표현됩니다. 연가는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미만 11일, 1년이상 2년 미만 12일, 2년이상 3년 미만 14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연가가 있습니다. 다른 대체 교사가 투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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