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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극락조120
일단 근무지가 학교라 여름 방학이 있고 여름방학 땐 이분들이 근무를 안 해서
7월은 7.1.~7.15.만 출근하십니다. (근무할땐 하루 4시간 근무)
이럴 경우 이분들의
6월 주휴수당 갯수: 5개(6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7월 주휴수당 갯수: 2개(7월 7일, 14일)
이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한 주를 개근하면, 주휴일인 요일의 개수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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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적어주신대로 6월은 5개, 7월은 2개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