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시간강사는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2주 근무할 때(1주차 수요일부터 2주차 화요일근무) 18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차 수요일, 2주차 화요일 근무 각 8시간씩 한번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별도 일반직 관리규정에 따라 주의 시점과 종점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의 기준이 수요일부터 화요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경우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산일이 수요일이고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