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시간강사는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2주 근무할 때(1주차 수요일부터 2주차 화요일근무) 18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