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상여물품 반납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이벤트로 성과 1,2,3등을 뽑아서 받은 노트북이 있습니다.
현재 퇴사한 회사에서 노트북 반납을 이야기하는데 해야하나요?
아쉽게 저 노트북이 저 이벤트로 상여 지급되었다는 문건이나 증명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직장동료들에게 저때 이벤트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 할 순 있겠으나
재직중이라서 서명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구요.
만약에 회사에서 저게 그냥 지급품목이라고 우기면서 노트북을 다시 회수하려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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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 당시 대여물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반납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반환을 강제하려면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때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노트북은 회사소유이고 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반납을 요청한 때는 상여금 지급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반납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성과 및 이벤트를 하여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퇴사로 인한 감정문제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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