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상여물품 반납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이벤트로 성과 1,2,3등을 뽑아서 받은 노트북이 있습니다.
현재 퇴사한 회사에서 노트북 반납을 이야기하는데 해야하나요?
아쉽게 저 노트북이 저 이벤트로 상여 지급되었다는 문건이나 증명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직장동료들에게 저때 이벤트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 할 순 있겠으나
재직중이라서 서명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구요.
만약에 회사에서 저게 그냥 지급품목이라고 우기면서 노트북을 다시 회수하려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