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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천인조44
조용한천인조4422.11.23

퇴직시 상여물품 반납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이벤트로 성과 1,2,3등을 뽑아서 받은 노트북이 있습니다.

현재 퇴사한 회사에서 노트북 반납을 이야기하는데 해야하나요?

아쉽게 저 노트북이 저 이벤트로 상여 지급되었다는 문건이나 증명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직장동료들에게 저때 이벤트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 할 순 있겠으나

재직중이라서 서명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구요.

만약에 회사에서 저게 그냥 지급품목이라고 우기면서 노트북을 다시 회수하려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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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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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 당시 대여물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반납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반환을 강제하려면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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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때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노트북은 회사소유이고 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반납을 요청한 때는 상여금 지급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반납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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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성과 및 이벤트를 하여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퇴사로 인한 감정문제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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