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2013.02.15.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상태이고, 비거주자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 8년 재촌자경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감면은 배제되는 것입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