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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리실곳은23.08.14

관세사로부터 필증 받으면 확인해야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ㅠㅠ

초보라서 질문이 참 많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업체가 수출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게되면요.

선임이 필증 확인을 하라는데 워낙 품목이 많아서 어떤것들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필증에서 필수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해야하는 부분은 뭐뭐가 있나요?

단가,무게, 총금액, 품목...그냥 다 확인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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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과 크로스체크를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수출신고의 근거서류인 Invoice와 크로스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고를 하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서도 신고 전에 Invoice와 비교하여 상이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추후 필증과 체크를 하시는 경우 Invoice상 당사자, 물품 명세, 단가, 수량, 수출국 등 Inovoice에 기재된 사항을 체크하시고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유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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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으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출자 및 제조자, 해외 구매자, 목적국, 적재항, 운송형태, 물품소재지, 환급신청인, 세번부호 및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송품장 부호, 총중량, 포장개수, 결제금액, 운임 등을 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해당사항은 상업서류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에 규정된 사항이 그대로 신고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하며, 오타 및 휴먼 에러 등으로 잘못기재된 경우 정정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의 세번부호(HS CODE)별로 란이 나눠집니다. 따라서, 한개의 HS CODE에 모델/규격이 쭉 나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번부호가 여러개인 경우 란이 나눠져서 모델/규격이 입력되므로 장수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번 보다보면 항목이 고정이다 보니 익숙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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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로부터 필증 받으면 확인해야하는 내용은 우선적으로는 발행 한 인보이스와 내용이 동일한지 세부 내역이 정확히 신고 되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외 간혹 신고 필증상의 세부 내역들이 잘못 들어갈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전체 내용을 확인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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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전부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확인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설명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첨부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 보면서 각각의 의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결제방법, 21. 물품소재지, 30. 모델규격, 32. 수량, 33. 단가, 34. 금액, 36.순중량. 37. 수량, 41. 원산지, 42. 포장 개수 등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서식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8%98%EC%B6%9C%ED%86%B5%EA%B4%80%EC%82%AC%EB%AC%B4%EC%B2%98%EB%A6%AC#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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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필증의 경우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HS code, 그리고 가격을 위주로 살펴볼 듯 합니다.

    대부분의 필증에 기재된 내용들의 경우 타서류(인보이스, B/L 등)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휴먼에러외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HS code의 경우에는 관세사가 이를 확인하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HS code가 물품에 맞게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는 기준이기에 한번 더 체크한다는 의미에서 체크하며, 운임 및 보험료 그리고 거래조건(인코텀즈)가 잘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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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측에 수출통관을 요청하셨을 때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전달하셨을겁니다.



    전달하신 서류와 요청한 신고필증을 대조하셔서 일치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수출화주, 제조자, 구매자, 거래구분, 결제방법, HS code, 품명, 수량, 중량, 목적국, 적재항, 물품소재지 등등



    전달서류와 일치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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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ㅁ누가입니다.

    수출업체가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수출물품의 명세와 금액, 그리고 중량과 BL및 인보이스 번호가 신고된 내역과 실제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 후 실제 선적이 되면서 선적이행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관세사측에 향후에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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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면장은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화주 등에게 제출받아 신고하게 되는데, 결국 기재내용과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됩니다.


    수출자 해외거래처 등의 정보부터 결제수단 품멍, 수량, 단가, 품목분류번호 등 여러가지 내용이 신고되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긴 합니다.


    결국 서류간 일치되는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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