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소득 년도 기준 궁금합니다?
8월에 아이를 낳아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려고합니다
그러면 소득을 2024년 기준으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봉이 높아서 ,,
참고 내년에 대출대환신청하면 2025년 소득으로 잡고 보는건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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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출의 소득은 직전년도 소득입니다.
2026년에 대출하실 것이면 올해가 기준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 연소득이 너무 높아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기 어렵다면, 내년에 신청하셔서 2025년 연소득으로 심사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의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8월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8월 출생 포함)를 둔 가구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은행 심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심사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2025년 출산 시 2.5억 원 완화)
2026년 대환 신청 할 경우에는 2025년 소득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예: 2024년 소득 2.1억 원이면 2025년 대환 불가, 2026년 소득 2.5억 원 이하라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