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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퇴사를 하고 나오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바로 넣을 수 있나요?

저는 매년 300만원을 퇴직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도 받게 됩니다.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바로 넣으면 연 세제 혜택에 포함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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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10.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취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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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로인해 회사에서 퇴직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불입하는 금액은 연금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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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은 연말정산 세제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선생님이 납입하시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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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포함이야 됩니다만, 어차피 한도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은 공제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연금400+퇴직연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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