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년 300만원을 퇴직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도 받게 됩니다.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바로 넣으면 연 세제 혜택에 포함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취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로인해 회사에서 퇴직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불입하는 금액은 연금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은 연말정산 세제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선생님이 납입하시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포함이야 됩니다만, 어차피 한도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은 공제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연금400+퇴직연금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