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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수달12722.02.25

재직 도중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19년 6월 입사하고 2022년 2월까지 다니고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2021년부터 퇴직연금DC형 가입하였는데 가입 이전 퇴직금도 정산이 되는 걸까요?

급여만큼 적립이 된다고하면 3년치 금액이 적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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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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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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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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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021년부터 퇴직연금DC형 가입하였는데 가입 이전 퇴직금도 정산이 되는 걸까요?

    급여만큼 적립이 된다고하면 3년치 금액이 적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연금을 2019.6.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퇴직연금규약에 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함),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2019.6.~2020.12.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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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퇴직금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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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직 도중 DC형 가입에 대한 부담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기로 결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으로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급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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