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도중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19년 6월 입사하고 2022년 2월까지 다니고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2021년부터 퇴직연금DC형 가입하였는데 가입 이전 퇴직금도 정산이 되는 걸까요?
급여만큼 적립이 된다고하면 3년치 금액이 적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021년부터 퇴직연금DC형 가입하였는데 가입 이전 퇴직금도 정산이 되는 걸까요?
급여만큼 적립이 된다고하면 3년치 금액이 적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연금을 2019.6.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퇴직연금규약에 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함),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2019.6.~2020.12.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퇴직금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재직 도중 DC형 가입에 대한 부담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기로 결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으로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급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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