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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명랑한도시락

보통은명랑한도시락

퇴사 후 회사측에서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카톡으로 퇴사 의시를 밝혔지만 회사 규정에 맞는 사직서가 있으니 무조건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함.

구두로 의사를 밝히는 것은 효력이 없다며 재차 방문 요구.

본인 무시 후 다음 날 물건 찾으러 방문.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을 인 열어준다고 함

사직서 작성할 테니 열어달라고 하니 됐고 다음 날 와서 작성하라고 하며 자리 벗어남.

이후 회사측 서류 처리 가능한 시간에 방문하여 사직서 작성 의사를 보여야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상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제가 회사 규정에 맞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 물건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에 집착하니 무슨 조항이 있길래라는 의구심이 생기며 더더욱 직성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회사를 방문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소유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대동하에 물품을 반환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회사에서 물건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이시기는 하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