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매매로 아파트 구입 후 8월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9월 임차인으로부터 보일러 교체가 필요하다하는데, 공인중계사분이 (부동산에서) 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황1. 7월 매매당시 기존 매도인과 공인중계사는 보일러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서 특약에 현 상태로 인수한다에 동의 했습니다.
상황2. 8월 임차인도 계약서 특약에 현 상태로 만족하고임대한다고 했습니다.
참고1. 보일러는 15년 지났고, 교체 비용은 6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