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후 보일러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7월 매매로 아파트 구입 후 8월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9월 임차인으로부터 보일러 교체가 필요하다하는데, 공인중계사분이 (부동산에서) 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황1. 7월 매매당시 기존 매도인과 공인중계사는 보일러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서 특약에 현 상태로 인수한다에 동의 했습니다.
상황2. 8월 임차인도 계약서 특약에 현 상태로 만족하고임대한다고 했습니다.
참고1. 보일러는 15년 지났고, 교체 비용은 6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에 있어서는 보일러 교체가 임차인 과실로 고장나서 그러한 것이 아닌이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 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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