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후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를 제가 줘야할까요?
11월에 전세로 계약하고
1월에 집을 팔아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도했습니다.
현재는 전세세입자가 살고있으며 새로운 매수인이
오늘(10월21일)문자로 매도한지 1년이 되지 않았으니 보일러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된다면서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매수인이 말한게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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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원시적으로 매매계약 시점에 하자있음을 질문자 측에서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인 바, 이를 가지고 항변 등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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