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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양197
호화로운양197

주휴 수당과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는데 제가 나중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지원해서 면접을 볼 때 사장님께서 우리 편의점 운영하는 데 사정이 좋지 않아

주휴 수당 지급은 어렵고 다른 편의점 또한 주휴 수당 지급하는 편의점 사장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중에 서로 껄끄러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이 신경 쓰이면 다른 아르바이트 장소 구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우선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에 나중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야간 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은 밑에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1. 구두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지금 수, 목, 금, 토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지금 일하는 편의점은 쪼개기 근무로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생이 5명입니다. 이 경우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사장님께서 면접 본 이후 첫 근무 때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했는데

제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쓴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주휴 수당과 야간 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것에 대해 제가 받는 불 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글을 잘 못써서 두서없이 궁금한 점만 작성하였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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