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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양197
호화로운양19723.12.14

주휴 수당과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는데 제가 나중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지원해서 면접을 볼 때 사장님께서 우리 편의점 운영하는 데 사정이 좋지 않아

주휴 수당 지급은 어렵고 다른 편의점 또한 주휴 수당 지급하는 편의점 사장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중에 서로 껄끄러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이 신경 쓰이면 다른 아르바이트 장소 구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우선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에 나중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야간 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은 밑에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1. 구두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지금 수, 목, 금, 토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지금 일하는 편의점은 쪼개기 근무로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생이 5명입니다. 이 경우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사장님께서 면접 본 이후 첫 근무 때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했는데

제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쓴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주휴 수당과 야간 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것에 대해 제가 받는 불 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글을 잘 못써서 두서없이 궁금한 점만 작성하였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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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1일 평균 근로자수이고,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한달 중 영업일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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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않기로 하는 합의는 하였더라도 무효이고, 추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불리한 상황은 아닐겁니다. 야간수당은 어렵더라도, 주휴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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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쪼개기인지 아닌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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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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