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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오솔개31
되알진오솔개31
23.09.04

자전거가 아파트 출입문 앞 인도로주행했고, 보행자(어린이)가 자전거에 놀란 경우비접촉임에도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위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고1 학생인데 학원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전거로 저희집 아파트 출입문 차단기 앞 인도로 주행하다가 엄마와 함께있던 초등학생(저학년)을 지나쳤습니다.

그당시 초등생과 부딪힌 사실이 없어서 아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초등생은 그당시 자전거에 놀라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엄마품에 안겼답니다.

애가 넘어지거나 다친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나가면서 잠시 뒤돌아봤고 그애 엄마랑 눈이 한번 마주쳤다고 하고, 초등생과 접촉이 없었으므로 별일아니라고 판단후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초등생 아줌마는 저희 아들을 괘씸하게 생각했고, 아파트 CCTV를 통해 저희 아들을 확인하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네요ㅠ.

상대방은 저희에게 연락와서 사과하고, 치료비 등 다 물어내라고 하고 있구요,

집사람이 상대방 엄마에게 잘못한게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했으며 저는 사과하고 10만원 정도에 합의하고 싶은심정입니다. 고1애는 일상생활 보험가입은 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너무 완고하고 이제는 전화연락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말처럼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학생이고 도로가 위험하여 인도로 간 잘못은 인정하는데, 이번처럼 접촉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도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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