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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대벌래56
너그러운대벌래5624.01.13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와 무단횡단 행인 사고



아파트 내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도보가 아닌 단지내 도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서로 전방부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전가 타는 초등학생한테 100% 책임이라고 묻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뒤도 받아서 넘어저서 허리가 다쳤다고 하네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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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을 따져 보면 행인이 도로에 나와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과실을 일부 산정할 수 있겠으나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 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는 일상 생활 배상 책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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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무단횡단한 사람에게도 과실은 있습니다.

    이런경우 가입하신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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