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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을 따져 보면 행인이 도로에 나와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과실을 일부 산정할 수 있겠으나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 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는 일상 생활 배상 책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무단횡단한 사람에게도 과실은 있습니다.
이런경우 가입하신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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