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을 따져 보면 행인이 도로에 나와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과실을 일부 산정할 수 있겠으나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 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는 일상 생활 배상 책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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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을 따져 보면 행인이 도로에 나와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과실을 일부 산정할 수 있겠으나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 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는 일상 생활 배상 책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