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슬거운말벌201
슬거운말벌20122.02.15

원산지 표시 최소단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최소단위라는게 예를 들어 제가 양말을 대량 수입했는데 공장에서 상자에 그냥 다 때려 넣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상자가 최소단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선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양말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품에 직접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포장 및 용기에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말의 경우 켤레 단위로 최소포장을 하여 뜯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자에만 넣는 것은 적절한 원산지 표시로 보여지지 않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소포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거래 또는 판매시 최소포장을 말하므로 상자에 그냥 있는 것은 최소포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의 경우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양말같은 경우에는 수입시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소매용 최소포장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으며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만, 공장에서 상자에 다 떄려박는 형식으로 포장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서 인정해줄지는 제 경험상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10~20 켤레등을 기준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시는게 원산지표시위반을 피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