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최소단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최소단위라는게 예를 들어 제가 양말을 대량 수입했는데 공장에서 상자에 그냥 다 때려 넣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상자가 최소단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선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양말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품에 직접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포장 및 용기에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말의 경우 켤레 단위로 최소포장을 하여 뜯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자에만 넣는 것은 적절한 원산지 표시로 보여지지 않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소포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거래 또는 판매시 최소포장을 말하므로 상자에 그냥 있는 것은 최소포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의 경우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양말같은 경우에는 수입시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소매용 최소포장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으며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만, 공장에서 상자에 다 떄려박는 형식으로 포장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서 인정해줄지는 제 경험상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10~20 켤레등을 기준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시는게 원산지표시위반을 피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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