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양말같은 경우에는 수입시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소매용 최소포장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으며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만, 공장에서 상자에 다 떄려박는 형식으로 포장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서 인정해줄지는 제 경험상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10~20 켤레등을 기준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시는게 원산지표시위반을 피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