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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코브라267
목마른코브라26724.04.13

상품 수입시 원산지표기 면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미니 깔대기를 500개 정도 수입하려고 하는데,

판매용이 아니라 다른 상품 판매하면서 사은품 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은품 용도일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를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미니 깔대기 가격이 매우 작다보니 개별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할 경우

원산지 표기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데, 혹시 면제받는 방법이 있는가요?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 원자재 수입 형태로 면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알아보니 단순 조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 원산지 표기를 면제 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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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는 관세분야 질문으로 꼭 관세분야의 관세사에게 다시 답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및 「원산지표시제 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전시용품 등은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하나, 무료 제공 사은품은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봉투에 담아 판매시 우 물품형태(가는 선형태, 표시가능 면적)를 고 려할 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에 따른 최소포장 단위 원산지표시가 가능 한 품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포장 단위(예 : 100개 묶음)마다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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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세무와 무관해보이므로 법률게시판에 올리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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