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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리219
진득한오리21923.06.05

유튜브 영상 초상권 침해 고소

유튭 영상중에 일반인이 나오셔서 강의하신게

있는데 그분이 너무 맘에 들어서 수익 목적이 아닌 단순 취미로 그 영상을 재 배포하는것도

법적인 제제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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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영상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상의 성격과 목적, 배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목적이 없더라도 이를 배포하는 것 자체가 사적인 이용목적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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