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튭 영상중에 일반인이 나오셔서 강의하신게
있는데 그분이 너무 맘에 들어서 수익 목적이 아닌 단순 취미로 그 영상을 재 배포하는것도
법적인 제제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영상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상의 성격과 목적, 배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목적이 없더라도 이를 배포하는 것 자체가 사적인 이용목적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