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당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1번째 주택 1998년 5천만원 매입 > 2001년까지 거주
> 이후 월세
2001년 2번째 주택 매입> 2001부터 현재까지 거주
두 주택 모두 이번에 조정대상에 들어간 분당구 아파트 입니다.
이번 중과세 종료로 인하여 5천만에 매입한 주택을 11.5~12억에 정리하고자 하는대 양도세계산기를 돌렷을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3억원 가량의 양도세+주민세로 계산됩니다.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거로 확인되는대 이게 맞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