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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9

12억 이상 아파트 양도세문의 드려요.

분당구 23년 12억 이상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때 분당이 비조정지역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며 현재 전세입자가 살고있는데요.
향후 매도 시 양도세가 아래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3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만 공제되지만,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24%를 공제.

​추가로 올해 12월 전세 만기인데 만기 시 바로 입주안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는건지 이거랑은 관계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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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함)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으나 향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장기보유시에는 보유기간에 대하여 연간 4%씩, 거주기간에

    대하여 연간 4%씩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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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질문에 적은 내용이 맞습니다. 즉시 입주여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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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없이 3년이상~4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공제가 되며, 3년이상~4년미만 보유 및 거주하면 24% 공제됩니다. 이는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바로 입주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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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보유 2년 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더라도 매도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초과부분을 계산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이 때 장기보유공제는 거주하지 않으면 1년에 2% /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보유기간연수 X 4% + 거주기간 X 4% 를 계산합니다.

    비과세 조건이 보유2년이면 되기 때문에 전세 만기에 맞추어 입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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