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함)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으나 향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장기보유시에는 보유기간에 대하여 연간 4%씩, 거주기간에
대하여 연간 4%씩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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