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로맨틱한숲새111
로맨틱한숲새11121.03.23

상가건물을 매도할때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어머니가 3층 규모의 상가 건물에서 1층과 2층은 세를 놓고 3층에 거주하고 계신데, 연세가 많으시고 건물도 40년 가까이 되다보니 관리가 힘들어 매도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고려중입니다.

건물은 80년대에 아버님이 직접 건축하셨고, 92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을 매도할때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것이 있고 금악은 대략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을까요?

40년 가까이 직접 소유하고 거주한 건물인데 혹시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을 매도하실 때 상가건물분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주택분 계산과 상가분 계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세금계산은 불가하며, 미리 양도소득세를 대비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변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계약전, 가급적 21년 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방향을 정하시는게 재산을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해당 건물만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겸용상가중 주택에 대한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건물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 겸용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질문자님 경우에는) 30%공제후 양도세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율을 곱합니다.

    안타깝지만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예상양도세를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알려주시면 도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이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