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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메뚜기56
신중한메뚜기5620.08.17

월세를 이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타지에서 일한지 3년차인 직장인입니다.

3년동안 계속 월세로 지내며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돈도 안모이고 힘들어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입사시 기숙사가 제공이 되지만,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때는 기숙사 자리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월세에 지냈거든요.

이러한 조건에도 제가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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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나,

    1.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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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경제적인 결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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