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다 그만두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는?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어 등록된 집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면 전세라서 소득이 없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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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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