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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1.03.15

회사다니다 그만두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는?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어 등록된 집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면 전세라서 소득이 없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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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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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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