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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7.31

오토바이를타고가는데사고를당하여문의드림니다



반갑슴니다


교통사고를당해서


상담을함니다


제가 6시퇴근하면서


오토바이를타고가는데


차가많이밀려서


오토바이타고


안전지대로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어와서


오토바이와 차와붇이처사고가났음니다


그런데안전지대는


법적으로 오토바이나


택시가 갈수는없는곳인데


택시도차가많이 밀리고


하닌가 깜빡이도 안켜고


불법운턴하다가 제가


인전지대로 가는것을


학인도안하고


불법유턴하다가 사고가


났음니다 그리고저는지금


.

병윈에입원중인데 사고당한것을


어터게해결을해야할지걱정임니다


택시와오토비이 사고가나면


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택시공제조핫에서


보상을학주면 내가 회사출근을못하고


병윈에서 입원한기한도 택시공적조합에서


보상을해주는지요


그리고 내가병원에서퇴원할때가지

병원비는 모두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을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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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양 차량 모두 안전지대를 침범한 사고로 50 : 50 에서 안전 지대를 더 오랜 기간 운행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10%

    정도 높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다만 자동차 대 이륜차의 사고시에는 상대방이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보상을 한 후에

    최종합의금에서 과실 상계를 한 후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만큼 빼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이 아닌 산재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 적용이 가능한 사고이며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휴업 손해를 70% 정액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정해진 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병원비는 택시회사측에서 전액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 23년도 개정안에서 오토바이는 치료비과실책임주의에서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단, 양차량모두 거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산정할때는 과실 및 치료비상계가 되게됩니다.

    입원했을 시 휴업손해도 마찬가지로 과실상계 및 치료비상계가 적용됩니다. 오토바이가 혹시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택시기사님 병원가면 한도가 초과되어 과다 구상들어 올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