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하고 돈을 빌리면, 빌린 금액의 연 4.6% 이자액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이자 안줘도 되는 최대 금액 217,391,304원)
1. 2억1천7백만원을 연이자 4.6%로 25년동안 빌린다고 차용증 작성하면, 이자 계산없이 원금을 매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월 72만 3333원씩 갚으면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2억1천7백만원/25년)/12개월) = 월 72만 3333원
2. 2억5천만원을 연이자 4.6%로 25년동안 빌린다고 차용증 작성하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갚는다고 하면,
25년(300개월)동안 매달 1,403,809원을 갚아야 합니다.
65개월 갚게되면 대출잔금은 217,188,389원이 됩니다.
그러면 약 72개월차(6년차)부터는 연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게 되므로, 이때부터는 남은 대출잔금을 이자계산안하고 남은 대출잔금에 대한 균등상환방식으로 갚아나가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