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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종다리21
클래식한종다리2121.07.26

가족간 차용증 이자에 대한 절세 계산?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하고 돈을 빌리면, 빌린 금액의 연 4.6% 이자액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이자 안줘도 되는 최대 금액 217,391,304원)

1. 2억1천7백만원을 연이자 4.6%로 25년동안 빌린다고 차용증 작성하면, 이자 계산없이 원금을 매월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월 72만 3333원씩 갚으면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2억1천7백만원/25년)/12개월) = 월 72만 3333원

2. 2억5천만원을 연이자 4.6%로 25년동안 빌린다고 차용증 작성하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갚는다고 하면,

25년(300개월)동안 매달 1,403,809원을 갚아야 합니다.

65개월 갚게되면 대출잔금은 217,188,389원이 됩니다.

그러면 약 72개월차(6년차)부터는 연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게 되므로, 이때부터는 남은 대출잔금을 이자계산안하고 남은 대출잔금에 대한 균등상환방식으로 갚아나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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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햊쉰 경우, 차용금이 217,188,389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해도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이 소명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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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맞습니다.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예 맞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 이자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연도부터는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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