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증여세법에서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무상금전대출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산식에 적용하면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원금증여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2억을 차용하는 부분으로 질문을 올렸을때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글의 의미를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2억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원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말로 보여지는데
원금 상환은 매달 법적으로 정해진 상환금액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용증에 명시된 날짜에 한번에 상환해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나요?
모조건 제가 입금 받은 금액을 상환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