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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크낙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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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부모님께 1.5억 차용 후 원금만 상환 시 증여 간주여부

1.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여 차용증 작성을 하였습니다. 법정이자율 4.6% 적용 시 1년이자가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이자율은 0%로 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원금25만원씩을 갚아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상적인 차용으로 간주가 되는지요?

2. 원금이 아닌 이자 지급 시 1년이자 1000만원 이하일경우 이자소득세 신고를 안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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