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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크낙새131
보랏빛크낙새13121.09.06

부모님께 1.5억 차용 후 원금만 상환 시 증여 간주여부

1.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여 차용증 작성을 하였습니다. 법정이자율 4.6% 적용 시 1년이자가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이자율은 0%로 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원금25만원씩을 갚아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상적인 차용으로 간주가 되는지요?

2. 원금이 아닌 이자 지급 시 1년이자 1000만원 이하일경우 이자소득세 신고를 안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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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율 4.6% 기준으로 이자상당액 1,000만원까지는 무상,저리대출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기준으로 차용금 약 2.17억원까지는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에대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세법 통칙에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백히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이자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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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여 차용증 작성을 하였습니다. 법정이자율 4.6% 적용 시 1년이자가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이자율은 0%로 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원금25만원씩을 갚아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상적인 차용으로 간주가 되는지요?

    : 매월 25만원씩 전액 상환하려면 50년이 소요됩니다. 최대한 상환기간을 늦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받을 뿐만아니라 부채가치의 하락 등 부가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과세기관에서 사실 판단할 일이나, 10년 내외의 수준에서 상환기간을 잡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원금이 아닌 이자 지급 시 1년이자 1000만원 이하일경우 이자소득세 신고를 안해도되는지요?

    : 1천만원에 대한것은 증여세에 관한 것이며, 이자소득이 100원만 발생하여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이자로 차입하였다면 이자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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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무이자라면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월 이자가 아닌 원금을 25만원 상환할 경우 1.5억원을 상환하려면 50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월 원금 상환액이 너무 적어 보입니다.

    2. 무이자가 아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지급금액과 관계 없이 매월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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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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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에 대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금액을 받지 않더라도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만일 이자지급시 이자를 수령한 부모님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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