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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
박식한쥐8723.01.19

김성훈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혼자있는 B가 혼잣말하는 것을 몰래 녹음 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B는 당연히 누가 녹음하는 지도 모르고 혼자 있으니까 C라는 사람의 욕을 하거나 C라는 사람에 대해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A가 이를 녹음하고 신고하면 B는 처벌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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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A가 혼잣말을 할 당시의 장소나 상황에 비추어 공연성 인정요건을 판단해야 하는바, A가 홀로 있는 곳에서 혼잣말을 한 것이고 B가 이를 녹음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이야기의 경우,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바, 혼잣말을 한 것을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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