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A가 혼잣말을 할 당시의 장소나 상황에 비추어 공연성 인정요건을 판단해야 하는바, A가 홀로 있는 곳에서 혼잣말을 한 것이고 B가 이를 녹음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이야기의 경우,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바, 혼잣말을 한 것을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