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B가 C에게 녹음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돈문제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말하지 말고
녹음만 해서 증거파일로 넘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C는 불법도청인가요? 녹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대화 당사자들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언을 하지 않았을 뿐 대화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