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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1

A와 B가 대화하는 것을 C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녹음만 하는 거 합법인가요?

알고보니 B가 C에게 녹음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돈문제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말하지 말고

녹음만 해서 증거파일로 넘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C는 불법도청인가요? 녹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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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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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대화 당사자들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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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언을 하지 않았을 뿐 대화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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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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