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및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는 자금 대여자 및 자금 차입자의 인적
사항, 자금 대여/차입액, 자금 대여/차입기간, 이자 지급 여부, 자금 차입액에 대한
변제기간, 자금 차입액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변제방법, 작성일자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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