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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아버지께 전세 가격 1억을 빌려고합니다 근데 1억에대한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는거 일까요?? 셀프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거 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작성은 자유양식입니다

      하지만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은 납득이 될만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추후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 관련 상담을 받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http://naver.me/Gmf1DQ1Z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및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는 자금 대여자 및 자금 차입자의 인적

      사항, 자금 대여/차입액, 자금 대여/차입기간, 이자 지급 여부, 자금 차입액에 대한

      변제기간, 자금 차입액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변제방법, 작성일자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서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하려고 하신다면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자금을 빌리는 자녀가 갚을 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요. 차용증은 셀프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도 잘 갚아나가시고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차용증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장씩 갖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