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전표 결재처리 중 본인 xxx페이 한 증빙을 봤을 때 대처방법은?
이직하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에 재직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요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등 많이들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에 각종 소모품들을 구매하고 결재를 담당하는 여사원이 본인 네이버페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쇼핑몰에 들어가 법인카드로 결재하면 물론 "회사는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거라 문제없고 그 여사원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얻어 둘 다 이득"이라 뭐 cool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
문제인 건지요?
근데 전 이것은 단지 명목만 네이버페이 포인트지 실질은 현금과 다름이 없기에 그 여사원에게 하나의
불로소득이라 생각 하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저만의 생각인지?
이럴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의 소모품등을 구매하면서 직원의 아이디로 구매를 하고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의문을 품으실수 는 있지만 세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리적으로만 말하면 질문자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회사가 소모품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은 모두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를 만약 개인 직원이 취득한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현실에서 그 금액이 크지 않기에 문제삼지 않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법인 자체의 회계나 세무상의 문제는 없지만 법인 지출과 관련된 포인트를 개인 직원이 챙겨(?)간다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포인트를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회사 대표 아이디로 결제를 하여 포인트가 어느정도 쌓이게 되면 해당 포인트로 회사의 소모품비를 결제할 때 보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법인이 업무관련 비용을 지출하면서 직원의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는 법인이 재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직원의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경우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