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정본 받은 것을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지급명령 신청해여하나요!
제목 그대로
법인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니 눈하나 깜빡 안하는 것 같은데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정할 수 있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정정은 불가합니다. 법인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법인 대표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그가 연대보증을 섰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