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정본 받은 것을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지급명령 신청해여하나요!
제목 그대로
법인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니 눈하나 깜빡 안하는 것 같은데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정할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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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정정은 불가합니다. 법인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법인 대표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그가 연대보증을 섰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법인격이 다릅니다.
법인에 채권이 있는 것이고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에만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을 상대로한 채권에 대해서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는 없는 점에서 이를 개인 대표이사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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