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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개미새8
기특한개미새823.11.23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정본 받은 것을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지급명령 신청해여하나요!

제목 그대로

법인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니 눈하나 깜빡 안하는 것 같은데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정할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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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정정은 불가합니다. 법인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법인 대표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그가 연대보증을 섰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법인격이 다릅니다.

    법인에 채권이 있는 것이고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에만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을 상대로한 채권에 대해서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는 없는 점에서 이를 개인 대표이사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