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송달 주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채무자는 법인 회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지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주소지로 바로 송달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점 주소지 먼저 보냈다가 보정명령 받으면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해야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 주소지로 보낸 것으로 법인에게 보낸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방식의 진행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송달주소로 하여 보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일단 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진행하셔야 하고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송달을 요청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