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교환 시 필요경비 개산공제
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도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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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를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신고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가격 및 취득가격이 기준시가일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가격이란 실제 대가를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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