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도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를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신고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가격 및 취득가격이 기준시가일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가격이란 실제 대가를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