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자리에 둔 물건은 질문자님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지속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