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갑에서 현금만 쏙 빼간 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점유하고 있던 자리(도서관 열람실, 제가 예약한 자리)에 지갑을 두고 잠시 약 1시간정도 자리를 비웠다 왔는데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져 경찰에 신고 후 cctv 확인하니 1. 누군가 제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 무언가 줍는 영상 확보(지갑인지는 cctv에 안나옴 하지만 정황상 지갑이라고 본인 주장) 2. 그 상태에서 복도쪽으로 나와 두리번거림(거기서 손에 지갑으로 의심되는 물체 들고 있는 것 포착) 3.그리고 자리에 다시 돌아와 앉아 두리번 거리며 30여분 머물다 이동 까지 하는 cctv 영상 확인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이 제 지갑에서 현금을 빼는 장면은 확인이 안됩니다. 저는 현금부분은 경찰에서 제 주장이니 입증이 안된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저는 이 사람이 제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와 무단으로 제 지갑을 들고 다니고 한 부분으로 고소를 하고 이후 형사합의로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데 변호사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 부분에서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될까요??(ps. cctv관제센터에서 특정해 전화해 확인하니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는데 너무 괘심합니다. 이 부분도 경찰에 진술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범행의 모든 사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자리에 둔 물건은 질문자님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지속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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