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공정한해파리300
공정한해파리300
21.12.13

습득한 물건 한달뒤에 주인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제가 밤 늦은 시간 무인점포에서 누군가 두고간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은 전혀 없었고 신분증, 신용카드 등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 일이 끝나고 지구대로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오게 되면서 도의적으로 보관하게 되었고 눈에 잘 띄이지 않은 곳에 둔 터라 그 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한달 후 우연찮게 지갑주인이 지갑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나게 되었고 연락이 닿아 지갑을 온전히 바로 돌려 주었습니다. 먼저 빨리 돌려 드리지 못하게 된 것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했고 당연히 불법영득의 의사 및 행위를 한적이 없었던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갑주인은 분실신고와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해둔 상태라고 하고 지갑을 빨리 찾지 못해 자신이 하는 장사에 100만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사건에 대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한 행위에 대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습득한 지갑을 훼손하거나 안에 물건에 손댄것이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없었을 뿐아니라 지갑주인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하여 곧바로 돌려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100만원은 적반하장 너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건접수를 하고 소명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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