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물건 한달뒤에 주인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제가 밤 늦은 시간 무인점포에서 누군가 두고간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은 전혀 없었고 신분증, 신용카드 등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 일이 끝나고 지구대로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오게 되면서 도의적으로 보관하게 되었고 눈에 잘 띄이지 않은 곳에 둔 터라 그 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한달 후 우연찮게 지갑주인이 지갑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나게 되었고 연락이 닿아 지갑을 온전히 바로 돌려 주었습니다. 먼저 빨리 돌려 드리지 못하게 된 것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했고 당연히 불법영득의 의사 및 행위를 한적이 없었던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갑주인은 분실신고와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해둔 상태라고 하고 지갑을 빨리 찾지 못해 자신이 하는 장사에 100만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사건에 대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한 행위에 대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습득한 지갑을 훼손하거나 안에 물건에 손댄것이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없었을 뿐아니라 지갑주인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하여 곧바로 돌려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100만원은 적반하장 너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건접수를 하고 소명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돌려준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잘 소명한다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갑을 한달동안이나 보관하게 된 경위, 즉 곧바로 경찰서에 가지않는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사건접수를 하시고, 못하겠다면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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