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이지만 법적부부인경우 제가 제명의로 임차인계약을한 제오피스텔 보증금을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이혼소송중이라 평소 만나기만하면 폭언 협박이 심해 친정집으로 와있는상태고 만나기도싫어 연락을 계속 피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 제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제가 월세를 내고있고 남편이 별거에 응해주지않고 같이 있기도살기도 힘들어 제가 친정집을 와있어 남편혼자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전과자고 현재 집행유예중이며 조세포탈이력도 있고 각종범죄전과 이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저도 어떤 범죄피해를 당할지몰라 혼인취소하고 따로사려고 소송접수까지했는데 연락을 끊고 차단을해도해도 계속 새로운번호로 톡 전화 문자를 해와서 매번 차단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남편이 내가 전화를 달라고 문자로 말했는데 너가 차단한거니 니보증금 날라가고 일다터져도 내탓하지말라는데 제 명의로 먼일을 꾸몄다는걸까요? 범죄에 빠삭하니 연락안되고 이혼당하니까 응징하려고 제명의로 일을 저지른건지 머리아픕니다.
이런톡에 제가 연락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님 담당변호사님 조언대로 계속 연락안하고 안만나주니 만나려는 빌미 만드는것뿐이라며 다 차단하고 무시하라는데 그렇게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