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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곰184
4대보험 상실할 때 예를들어 근로자가 5.15에 퇴사인 경우, 마지막 달이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연금,건강은 5.1자로 상실하고 고용,산재는 5.16으로 상실하는 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5.16으로 상실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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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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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상실일로하여 통상적으로 4대보험 전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실신고하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므로, 5.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4대보험 모두 5.16.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