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할 때 당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4대보험 상실할 때 예를들어 근로자가 5.15에 퇴사인 경우, 마지막 달이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연금,건강은 5.1자로 상실하고 고용,산재는 5.16으로 상실하는 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5.16으로 상실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므로, 5.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4대보험 모두 5.16.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