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고용보험 상실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 7/15
- 퇴사일 : 8/4
(퇴사일이 8/4인 이유는 남은 연차를 쓰고 나와서 입니다.)
위의 상황일 경우 상실 일자가 7/16이 맞나요?
퇴사일은 8/4 이니 8/5 가 맞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7/16 로 처리될 경우 퇴직금을 덜받게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인 마지막 근무일은 8월 4일이므로 4대보험의 상실일자는 8월 5일이 됩니다.
사용자가 7월 15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퇴직금 차액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에 퇴사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일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이 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의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가 끝나는 날이 8월 4일이라며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8월 5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끝나는 날에 곧바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최종 퇴직 일이 8월 5일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 역시 입사일부터 8월 4일까지 되어야 합니다. 만일 7월 16일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근로관계 종료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처리 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로 8월 4일까지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8월 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보다는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맞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8/4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일은 8/5이 되는 것이 맞으며
퇴직금은 8/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쓴기간은 모두 근로한 기간으로 보아야하는 바,
연차마지막날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상실일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연차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이 8/4이라면, 퇴사일은 8/4이 되고, 상실일은 8/5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일 처리와 무관하게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