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기준 10일 일하고 중도퇴사를 할경우
4대보험비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내야하나요?
기존에는 사업주 5 근로자 5 인걸로 알고있습니다.중도퇴사시
1. 10일분에 한해 사업주5 근로자5 이후 근로자10
2. 한달분에 한해 사업주5 근로자5
3. 이외 산정 방식이 다름.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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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납부 방식은 동일합니다.
10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10일 분 임금에 대해 4대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와 상관없이 4대 보험비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동등하게 납부하는 항목에 관해서는 근로자 사업주가 5대 5 부담합니다(따라서 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0일치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되며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월 중도 퇴사 시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 이후 퇴사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하는 직장에서 사업장 부담분을 납부하며, 새로운 직장에서는 다음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당월 임금액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이 해당 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방식은 1번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강 국민의 경우 1일입사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1일 입사자라면 한달보험료에서 10일치에 대해서 정산처리되며,
국민연금 한달분에 대해서 반반 부담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