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이후에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인 종업원으로 취직
하는 경우에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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