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정도 일했고 월급이 세전 500만원( 상여 100만원포함) 이면 퇴직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15 x 500만원이 퇴직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략 월급*재직년수 정도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구체적인 퇴직금액 계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대략 7,5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대략 세전 7500만원가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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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이용하세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 상황 고려해야 함. 통상임금, 연차수당, 상여금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73,422,953원으로 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90일이나 91일 92일 등)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대략 500만원 x 근속연수입니다.
상여금은 1년간 받은 총액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 산정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구하게 됩니다
적어주긴 정보로만 계산해본다면 대략 36,893,911원이 추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