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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14

15년정도 근무시 퇴직금 얼마 정도 인가요?

근속년수 15년이고 연봉은 현재 6500만원 정도 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며, 제가 지금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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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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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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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달 월급의 15개월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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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산정을 합니다.

    2.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예상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대략적으로 15년 근무를 하였고 연봉 6,500만원이라면 약 8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예상 퇴직금으로 산정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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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1년 근무에 평균임금 30일분을 받게 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평균임금은 176000원 가량 되므로

    176000*30*15=7900만원 가량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날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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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81,250,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추정이고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임금항목의 내용과 지급실태,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와 개수, 상여금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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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대략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00만원/12개월*3개월/92일*30일*15년= 79,483,69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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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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