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반상제도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조선시대에 신분을 나누는 제도로
양천 제도와 반상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반상제도는 신분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인가요?
반상제도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국가·사회적 신분제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지배계층인 양반(兩班)과 피지배계층인 상인(常人)으로 크게 나누어 부르는 데서 붙여졌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상위의 지배계층인 양반과 중간계층인 중인(中人), 일반 피지배계층으로서의 농민(農民:常人)과 최하층의 노비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양반은 조선 사회를 통치해온 상급지배신분의 통칭으로서, 본래는 관제상(官制上)의 문·무반(文武班)을 가리켰으나, 실제로는 문·무반의 최고 관료를 배출한 상급지배신분층을 가리킨다.
조선왕조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 세력을 차지한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讀書人)층은 지방의 중소토지소유자들로서 신흥 군벌과 결탁하여, 이미 중앙에 진출하여 권력을 세습해온 대토지 소유의 특권, 구귀족과 불교 사원 세력을 제거하고 신왕조를 창건함으로써, 이들 신진사대부들이 곧 조선왕조의 새로운 집권층이 되었다.집권 사대부들은 신왕조의 건설과 아울러, 자기들의 출신 기반인 지방의 광범위한 지주층(地主層)을 정리하여 그 중의 일부를 조선의 양반으로 공인하고, 자신들을 포함한 이 특권적 양반층에 각종 정치·사회적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양반의 여러 특권은 법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양반의 농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배관계로부터 연원하는 것이어서 양반은 경제적으로 지주이며, 정치적으로 관료 또는 관료예비군이고, 사회적으로는 지방사회의 지배자였다. 양반층의 특권에는 전횡적인 데가 있었다.
우선 경제적으로 그들은 지주로서 농민층과 지주·전호적(佃戶的) 관계를 통해 병작반수(倂作半收)를 거두어 들임으로써 특권을 누리면서, 국가에 대한 전세(田稅)·공물(貢物)은 극히 적게 납부하거나 혹은 그것조차 합법·불법적으로 면제받는 수가 많았다.또한 조선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을 신분에 따라 국역(國役) 형태로 수취하였는데, 국역 중에서도 가장 장기적이고 부담이 큰 군역(軍役)의 경우에도 지배신분인 양반에게는 특권적으로 면제·경감되었다. 우선 현직 관리와 관학생(官學生:成均館·四學·鄕校)은 합법적으로 군역이 면제되었으며, 전직(前職) 3품 이상의 관리도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致仕耆老所)에 소속되어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대신 군역이 면제되었다. 또한 전대(前代)의 군전(軍田)이 혁파되고 군역이 일원화되어 감에 따라 양반은 양인(良人)과 별차없이 군역을 지는 것처럼 되었으나, 이들은 이미 관직으로 연결된 특수한 병종(兵種)에 소속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별시위(別侍衛)·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족친위(族親衛)·도성위(都城衛)·호익위(虎翼衛) 등은 모두 양반의 병종이었는데 이들 병종은 처음부터 사환(仕宦)과 연관되어, 양반은 군역복무와 관료로서의 진출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되었다.양반은 법제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과 과거의 기회를 부여해 놓고 실제로는 갖은 수단으로 양인(良人:常人)의 과거 응시기회를 규제하였으며, 중인에게도 겨우 잡과의 과거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하게 교육과 과거를 독점하였다. 관계(官階)와 관직에 있어서도 중인의 관계를 규제하여 서얼(庶孽)·기술관(技術官)은 정3품 당하관(堂下官)까지, 향리(鄕吏)·토관(土官)은 정5품까지, 기타 서리(胥吏)는 정7품까지 승급에 제한을 가하였다. 즉 종9품에서 정1품까지 오를 수 있는 신분은 오직 양반뿐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반의 특권은 형벌에 있어서도 신분보장을 받아, 양반이 죄를 범할 경우에는 충분한 조사를 거쳐 왕에게 보고한 다음에 구속하였으며, 되도록이면 속전(贖錢)으로 처리하거나 가노(家奴)를 대신 처벌하였다. 일반 범죄는 형조·한성부(漢城府)·포도청에서 다스리는 데 대하여 양반의 범죄는 의금부(義禁府)에서 다스렸으며, 죽을 죄라도 반역죄·패륜범(悖倫犯)이 아닌 이상 참형에 처하지 않고 사약으로 처리하고, 정치범에게는 특히 도형(徒刑)·유형(流刑)이 많이 적용되었다.한편, 조선왕조의 사회신분층으로서 지배계급인 양반계층과 피지배계급인 양민(良民:常人) 계층 사이에는 조선왕조사회 특유의 사회신분층인 중간계층(中間階層:中人)이 있었다. 이에는 대체로 기술관, 서얼, 중앙과 지방의 서리, 군교(軍校), 토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고려시대까지는 양반관료들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별대우를 받지 않았는데,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에 이르는 혁명기에 사회신분층의 재편성과정에서, 상급지배신분층으로 부각된 양반 사대부 계층에 의해 점차 천시되어 사회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왕조를 이끌어간 각종 행정의 실무 담당자로서, 비록 양반으로부터는 사회적 차별대우의 관직 및 관계(官階)에 승급 한계가 있었으나, 여전히 일반 백성(百姓:常人)에 대하여는 일종의 지배계층으로서의 특권을 가졌으며, 조선 후기에는 특히 서리들의 백성에 대한 횡포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양인의 신분은 노비보다는 그 신분이 우위이며, 생산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계층이 상층부를 형성하였으며, 그 수효의 비중은 적지만 수공업자와 상인(商人) 및 기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었다. 법제적으로는 양인에게도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나아가거나 양반으로 신분이 승격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예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상 극히 제한된 것으로 이해된다.이들 농민은 조선사회의 생산자 계층으로서 각종 국가적 의무의 담당자였다. 즉, 전지(田地)와 재산에 따른 조세(租稅), 군역을 비롯한 국역(國役) 등은 실제로 모두 이들 양인이 부담하였고,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 양반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받았다. 한편, 조선시대 사회신분계층의 최하급에는 천인(賤人)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공사노비(公私奴婢)였으며, 그 밖에 재인(才人)·백정(白丁)·무격(巫覡)·점복인(占卜人)을 비롯하여 천업에 종사하는 천인이 많이 있었다. 노비의 사회적 신분은 주인에 의하여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양도될 수 있었으며, 특히 이들은 세전(世傳)되었는데 이들의 세전법은 매우 엄격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반상제도는 봉건제 사회의 신분제 사회적 양상으로서, 비록 법제적으로 신분상호간의 이동이 폐쇄된 것은 아니었으나, 특히 상급지배계층인 양반층으로의 이동은 여러 방법으로 규제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반상제도 [班常制度]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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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제도는 조선시대 국가, 사회적 신분제도를 통칭하는 말로 지배계층인 양반과 피지배계층인 상인으로 크게 나누어 부르는데서 붙여졌습니다.
즉, 양반과 상사람으로 사회적 지위를 구별하는 계급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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